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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12.13 2018가단51490

공유물분할

주문

1. 평택시 C 임야 19,014㎡ 중 별지1. 감정도 표시 13, 1, 2, 3, 4, 5, 6, 7, 8, 9, 10, 11, 14, 13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평택시 C 임야 19,014㎡(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중, 원고가 85,285/95,205지분, 피고들이 각 1,984/95,205지분을 각 보유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임야의 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측량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나머지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임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그 분할 방법에 관하여 보건대,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임야를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현물분할 함이 타당하다.

①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임야를 별지1. 감정도와 같은 모양으로 현물분할 함에는 별다른 이견이 없어 보인다.

② 다만 피고는, 별지1. 도면 표시 12, 1의 각 점을 연결한 선 앞으로 도로개설이 예정되어 있는데, 위 도로예정지에 접한 부분 중 최소 20m의 폭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들 각 보유지분 비율을 고려해 보면, 도로예정지에 접하는 부분의 길이 42m 중 피고들이 별지1. 도면 표시 12, 13의 각 점을 연결한 18m를 확보하도록 현물분할 하는 것이 현저히 형평에 반하여 부당하고 볼 수 없고, 이처럼 분할한다고 하여 피고들이 분할 후 토지이용에 있어서 법률상 또는 사실상 어떠한 제약을 받는다고 볼 근거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