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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8.19 2015노4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① 피고인 A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몰수, ② 피고인 B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80시간, 몰수, ③ 피고인 C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과 같은 사행성 불법게임장 영업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으로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커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 A는 실질적인 게임장 업주로서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해 왔고, 피고인 B, C는 이러한 불법게임장 운영에 필수적인 환전알선 내지 환전상 역할을 한 점, 피고인 B, C는 동종 범죄로 각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반면에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은 점, 피고인 A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취한 이익,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피고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