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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6.12 2014고정369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안양시 만안구 B, 106호에서 ‘C’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청소년 유해약물인 주류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 13. 19:00경 위 음식점에서 청소년인 D(18세) 등 11명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소주 약 12병, 맥주 4잔, 치킨, 닭발 등 주류와 안주를 약 120,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청소년보호법위반 적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 전력 없는 점을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고,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의 벌금 70만 원을 일부 감액,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