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지)
2014나50094 손해배상(지)
김○○(66-1)
서울 강남구
장O○(61-2)
광주북구
소송대리인법무 법인 빛고을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
광주지방법원2013.12.10. 선고2012가소546211 판결
2014. 3. 19.
2014.4. 30.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2,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9. 7. 부 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의 각 비율 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편집한 '살아있는 인물 열어가는 논술( 이하 이 사건 저작물이라 한 다)' 1, 2, 3권, 각 권당 20단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8단원씩 나누어 목차를 각 권별로 새로 작성하고 표지를 새로 만들어 '살아있는 역사 인물 한국사'라는 제목을 붙여 피고 가 펴낸 책으로 위장하여 이 사건 저작물 중 사진저작권을 침해하였으므로, 그로 인한 원고의 손해 12,600,000원을 배상하여야 한다.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소가 이미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광주지방법원 2012가단 502385 손해배상(지 )의 소( 이하 이 사건 전소라 한다)와 동일한 청구의 소이므로, 권리 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 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후소 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다. 7476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7호증, 을 제2호증( 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 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전소에서 피고가 원고 의 저작물인 이 사건 저작물을 피고 측이 펴낸 책으로 위장 · 판매하여 원고의 저작재 산권 및 저작인격권 등을 침해하였음을 이유로 피고는 원고에게 5천만 원 및 이에 대 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위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저작물을 임의로 분권하고 새로운 표지를 입히는 등의 방법으로 원고의 저작 인격권(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배상 으로 3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점, ② 이 사건 전소에서 저작인격권이 침해당하였다고 본 저작물은 이 사건 저작물로서 위 법원은 저작인격권이 침해당한 저작물의 범위를 글로 한정하지 않 은 점, ③ 따라서 이 사건 전소에서 침해를 인정한 저작물의 범위에는 글뿐만 아니라 사진, 도표 등 전부가 포함된다고 보이는 점, ④ 결국 이 사건 소에서 원고가 구하고 있는 이 사건 저작물 중 사진저작권에 대한 손해배상은 이미 이 사건 전소에서 이루어 졌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전소와 동일한 소 라고 할 것인데, 이미 이 사건 전소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이 확정된 이상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 제1심 판결은 이와 결 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
송기석 (재판장)
박세황
공우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