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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1.09 2018나13538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피고는 그 진정성립을 다투나, 당심 증인 B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B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보상하는 손해] 원고는 피보증인이 고용 기타 일정한 관계에 있는 피보험자를 위하여 그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또는 자기의 직무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보험기간 중에 절도ㆍ강도ㆍ사기ㆍ횡령 또는 배임행위를 함으로써 피보험자가 입은 재산상의 직접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구상 및 대위] 원고는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피보증인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지며, 피보험자의 이익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피보험자가 피보증인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대위하여 가집니다.

원고는 2004. 8.경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원고보조참가인, 보험가입금액: 1,000만 원, 보험기간 2004. 8. 26.부터 2009. 8. 25.까지”로 정하여 신원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 중 일부는 아래와 같다.

피고는 2004. 8.경부터 원고보조참가인의 업체에서 근무 중 2007. 1. 11. 고객으로부터 차량을 매수하기 위해 원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1,450만 원을 받아 보관하다가 그 무렵 이를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피고는 이를 다투나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원고보조참가인은 2008. 9.경 피고를 업무상횡령죄로 고소한 후 원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2008. 10. 2. 원고보조참가인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보험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