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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1.27 2015가단15542

유류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18,895,42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19.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당사자 사이에 명백한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피고의 인영 부분에 다툼이 없어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피고는 C이 피고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여 위조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및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3년 4월경 삼성개발 주식회사와 유류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2014년 7월경까지 유류를 공급한 사실, 피고는 2014년 5월경 삼성개발 주식회사가 원고와의 거래관계에서 생기는 원고에 대한 기존 및 장래의 채무를 연대 보증한 사실, 삼성개발 주식회사의 원고에 대한 유류대금 채무 잔액은 현재 118,895,423원에 이르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금 118,895,42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5. 8. 19.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같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