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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04 2017가단5215844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의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음성등기소 2005. 6. 4. 접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가 2005. 5. 30. 피고에게 1,000만 원을 이자 월 3부, 변제기 2017. 10. 30.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의 아버지 C이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는 같은 날 위 차용원리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1,700만 원에 매매예약을 하면서 매매완결 일자는 2017. 10. 30.로 하고, 위 일자가 경과하였을 때에는 매매완결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히 매매가 완결된 것으로 보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예약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이에 따라 2005. 6. 4. 위 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권자를 원고로 하여 2005. 5. 30.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증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2017. 10. 30.까지 원고에게 차용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함으로써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 매매예약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0. 30. 매매예약 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매매예약이 성립한 2005. 5. 30.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이미 매매예약 완결권이 소멸하였으므로 그에 기한 본등기 청구권이 발생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당사자 사이에 매매예약 완결권 자체의 행사기한을 2017. 10. 30.까지로 약정한 것이므로, 아직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