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의소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음성등기소 2005. 6. 4. 접수...
1. 인정사실
가. 원고가 2005. 5. 30. 피고에게 1,000만 원을 이자 월 3부, 변제기 2017. 10. 30.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의 아버지 C이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는 같은 날 위 차용원리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1,700만 원에 매매예약을 하면서 매매완결 일자는 2017. 10. 30.로 하고, 위 일자가 경과하였을 때에는 매매완결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히 매매가 완결된 것으로 보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예약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이에 따라 2005. 6. 4. 위 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권자를 원고로 하여 2005. 5. 30.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증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2017. 10. 30.까지 원고에게 차용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함으로써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 매매예약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0. 30. 매매예약 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매매예약이 성립한 2005. 5. 30.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이미 매매예약 완결권이 소멸하였으므로 그에 기한 본등기 청구권이 발생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당사자 사이에 매매예약 완결권 자체의 행사기한을 2017. 10. 30.까지로 약정한 것이므로, 아직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