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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8.31 2018노87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자, E 등과 함께 석산개발사업을 하기로 하고 5억 원을 투자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는 하였으나 이후 피고인이 예상치 못하게 53억 원 상당의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여 그 투자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억 원의 운영자금을 직접 요구하지 않았으며 E의 지시에 따라 입금된 1억 원을 사업 비용으로 지출하였을 뿐이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란에서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범죄 전력 기재 사기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미 동종범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