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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24 2014고단324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등록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4. 4. 18. 21:40경 오토바이 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청중로 51번길 3에 있는 청천아파트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마끼사거리 쪽에서 청천사거리 쪽으로 약 30km의 속도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그곳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57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 부위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내측 측부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오토바이 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위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경 인천 부평구 청중로 51번길 3에 있는 청천아파트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