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①각 폭행, 각 특수협박, 감금 및 강간의 점과 관련하여, 그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사실 자체가 없고, ②각 상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을 가한 사실은 있으나,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는 않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각 흉기휴대 협박의 점에 대하여, 죄명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에서 ‘특수협박’으로, 적용법조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에서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으로, 범죄사실 중 ‘1. 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을 ‘1. 폭행, 특수협박’으로 각 교환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여,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살펴본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관련 법리에 비추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는 등의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판단되고, 거기에 항소이유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이 부분 항소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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