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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8.05.16 2018고정27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5. 경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임야에서, 관할 관청인 거창군 수의 산지 전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과나무 등 식재를 위해 굴삭기를 동원하여 임야 947㎡를 훼손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 출장 복명서, 실황 조사서

1. 불법훼손 지 위치도 및 구역도, 불법훼손 지 현장사진, 항공사진

1.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