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8.05.16 2018고정27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5. 경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임야에서, 관할 관청인 거창군 수의 산지 전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과나무 등 식재를 위해 굴삭기를 동원하여 임야 947㎡를 훼손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 출장 복명서, 실황 조사서
1. 불법훼손 지 위치도 및 구역도, 불법훼손 지 현장사진, 항공사진
1.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