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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2.23 2015노17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나, 반면에 피고인이 혈중 알코올 농도 0.120퍼센트의 만취상태로 운전한 점, 원심에서도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위 사정들을 고려하여 법정형의 범위에서 가장 낮은 형인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