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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5.18 2017고정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0. 04:45 경 음주상태에서 진주시 본성동 진주성 공 북문 앞 도로에서 C SM7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음주 단속 중인 경남 진주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검문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걸음걸이가 비틀거리고 음주 감지기에 음주사실이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찰관으로부터 같은 날 04:50 경부터 05:20 경까지 약 30 분간에 걸쳐 호흡 측정기에 의한 음주 측정을 요구 받고도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확인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서

1. 음주 측정거부 사진

1. 각 수사보고( 수사기록 13 면, 34 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