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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2.11 2013고단5139

야간주거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C대학교 산업설비과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피고인은 2013. 5. 16. 01:00경 피해자 D, E가 거주하는 위 대학 캠퍼스 여자기숙사 111호에서, 성욕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해자들이 잠든 틈을 타 열린 창문을 통해 침입하여 그 곳 빨래바구니에 있던 피해자들 소유의 브래지어 1개, 팬티 2장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범죄인지, 발생보고(주거침입), 수사보고, 현장사진, 수사보고(현장수사), 수사보고(CCTV 수사), 수사보고(범죄사실 추가 인지), 범죄인지(여죄),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