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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09.21 2012고단481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27.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1.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7. 15. 12:17경 대구 북구 D 빌라'앞 도로에서 위 건물 주인인 피해자 C(47세)가 피고인에게 위 빌라 앞에 주차된 차량을 손괴한 사실이 있는지 물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현관 출입문 유리(가로 102cm, 세로 200cm)를 발로 수 회 걷어차고, 피해자가 제지하자 발로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연행되어 합승하게 된 순찰차에 안에서 다시 피해자의 등과 허리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현관 출입문을 수리비 7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대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7. 19. 01:00경 취중 별다른 이유도 없이 대구 북구 침산동 447-15에 있는 대구북부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 찾아가, 다짜고짜 “서장 나와, 6팀장 나와, 개새끼들아, 내가 너거들 목을 다 따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 책상 위에 있던 컴퓨터 모니터를 집어던지려 하였다.

이에 위 경찰서 형사과 소속 경장 E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오른 손으로 E의 얼굴을 때려 착용하고 있던 안경을 바닥에 떨어지게 하고, E의 얼굴과 옷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경찰서 내 질서유지를 위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2. 8. 10. 19:25경 대구 북구 G식당에서 피고인이 식당 안으로 개를 데리고 들어온 일로 업주와 시비하던 중, 다른 테이블 손님인 피해자 F(47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