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8. 20:00경 서울 관악구 지하철 2호선 서울대입구역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피해자 성명불상자(여, 20대로 추정)를 뒤따라가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다리 부위를 위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고, 2014. 6. 21. 13:30경 서울 용산구 지하철 1호선 서울역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피해자 성명불상자(여, 20대로 추정)를 뒤따라가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다리 부위를 위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동영상 편집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