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D과 2011. 6. 초순경 서울 금천구 시흥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D을 대표이사로, 피고인을 이사로 하여 법인을 설립한다는 명목으로 C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로부터 금원을 빌린 후 이를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C는 2011. 6. 1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주식회사 F를 설립하는데 그 자본금으로 1억을 빌려주면 설립 등기 후 이자와 원금을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 D과 법인을 설립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이를 C, D과 나누어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1억원을 받더라도 이를 법인설립 자금으로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법인설립자금 명목으로 2011. 6. 13.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G)로 1,000만원을, D 명의의 농협계좌(H)로 9,000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1억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자금이체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 금액이 1억원에 이르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범행 관여 정도,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이득을 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전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