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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1.12 2014고정1324

재물손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C에 있는 ‘D시장’ 3층 5호, 6호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4. 3. 17. 12:27경 위 D시장 3층 복도에서, 자신의 소유인 3층 5호, 6호의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관리사무소에서 5호, 6호의 전기를 차단하여 사무실을 임대치 못하고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5호, 6호 사무실에 전기를 사용코자 빠루(일명 : 노루발)를 이용 3층 복도에 설치되어 있던 5호, 6호 전기 배전함의 시정된 자물쇠를 재껴 여는 방법으로 부수어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자물쇠를 손괴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CCTV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E이 D시장(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관리할 권한이 없음에도 피고인 소유 상가의 전기를 단전시키고 공급해 주질 않아 부득이하게 배전함 자물쇠를 손괴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13.경까지는 E의 관리권한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관리비를 납부해 오다가 피고인의 전기 공급 요청을 E이 들어주지 않자 E에게 관리권한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은 2013. 9. 5.경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자신이 소유한 상가의 임차인이 관리비를 내지 않으니 단전을 시켜서라도 관리비를 받으라는 취지로 요구한 적이 있는 점, ③ 번영회 회장 및 관리소장의 권한 유무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