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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08.12 2020고단77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9. 20:00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우체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정형외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코란도-밴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F 코란도-밴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9. 20:00경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E정형외과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안양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고, 차량 정지신호였으며, 피해자 G(여, 45세)가 운전하는 H 골프 승용차가 위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면서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정지신호를 준수하여 제대로 제동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