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1 2016고정1820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4. 22:30 경 서울 종로구 B, 지하 1 층 C 유흥 주점에서, 위 주점 종업원 D이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던 피고인을 주점 밖으로 내보내고 문을 잠근 것에 화가 나, 피고인은 112 종합 상황실에 전화하여 “ 주점 안에 사람이 죽어 있다.
주인이 죽어 있다.
”라고 거짓신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 (D)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