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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1.01.22 2019나15954

부당이득금반환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 1 심판결 주문 제 1의...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 이유는 제 1 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 1 심에 제출된 증거에 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 1 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 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부당 이득 반환청구 부분에 관하여 1) 피고의 주장 요지 가) 피고는 2013. 6. 경 당초 피고 소유였던 이 사건 농지를 원고에게 1/2 지분만 3,000만 원에 매도하였는데, 원고의 농지 원부 취득을 위하여 계약서 상 6,000만 원 전부를 지급한 것으로 하고 지분 전부를 원고 명의로 이전하여 준 것이다.

피고는 2013. 6. 경 이 사건 농지 매매 무렵 원고로부터 9,200만 원을 지급 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이 사건 농지의 매매대금으로는 3,000만 원만 수령하였으며, 나머지는 원고가 2012. 6. 20. 경 대납하였던 이 사건 건물 매수대금 28,752,000원, 이 사건 건물 관련 법무사 보수 및 공과금 25,260,000원, 원고가 서산 토지를 매도하고 받은 매매대금 1억 500만 원의 십일조 7,988,000원으로 받은 것이다( 피고 2019. 1. 25. 자 준비 서면 제 1 면, 2019. 12. 3. 자 항소 이유서 제 8~10 면). 그러므로 이 사건 농지를 2016. 7. 경 D에게 매도하고 받은 매매대금 중 1/2 만 원고의 지분이고, 나머지 1/2 은 피고의 소유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농지 및 건물을 피고가 담임 목사로 있는 C 교회에 봉헌하였고, 2015년 경 이 사건 농지 및 건물에 관한 등기 권리증을 위 C 교회에 넘겨주었다.

다) 원고 막내아들인 E이 주도 하여 2016. 7. 경 원고의 동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