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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협정관세 적용 배제의 적법여부

관세청 | 관세청-적부심사-2019-7 | 과세전적부심사 | 2019-08-02

사건번호

관세청-적부심사-2019-7

제목

한-중 FTA협정관세 적용 배제의 적법여부

심판유형

과세전적부심사

쟁점분류

기타

결정일자

2019-08-02

결정유형

처분청

관세청

주문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채택하지 아니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인은 2016. 3. 15. ○○○공사(이하 “○○○”라 한다)가 주관하는 수입권 공매에서 콩나물용 대두(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중 FTA”라 한다)에 따른 관세율할당물량 60MT을 낙찰 받고, 2016. 4. 8.부터 2016. 4. 26.까지 ○○○ 소재 ○○○ LTD社(이하 “수출자”라 한다)로부터 3차에 걸쳐 20MT씩 분할 수입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6. 4. 11. 수출자로부터 쟁점물품 20MT을 수입신고번호 ○○○호(이하 “쟁점 수입신고서”라 한다)로 2차 수입하면서, 「한-중 FTA」에 따른 관세율할당물량 협정관세(0%, 이하 “협정관세”라 한다)를 적용받기 위하여 1차 수입 시 사용된 한-중 FTA 할당물량적용추천승인서(○○○발급, 이하 “추천서”라 한다)를 통지세관장에 중복 제출하고 같은 날 수입신고 수리 받았다. 다. 청구인은 2016. 4. 12. 쟁점 수입신고서에 사용된 추천서가 쟁점 외 1차시 수입신고서에 이미 사용된 것을 확인하고, ○○○에 쟁점 수입신고서에 대한 추천신청서를 제출하였고, 2016. 4. 14. ○○○로부터 추천서를 발급받아 2016. 4. 15. 통지세관장에 동 추천서를 제출하면서 수입‧납세신고 정정신청을 하였으며, 2016. 4. 20. 통지세관장은 이를 승인하였다. 라. 통지세관장은 2019. 2. 14. 청구인이 2차 수입 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FTA관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유효한 추천서를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협정관세 적용이 배제되어야 한다는 관세청 감사결과에 따라 청구인에게 관세 ○○○원, 가산세 ○○○원, 합계 ○○○원을 과세전통지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 2. 14.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가) 쟁점물품은 「한-중 FTA」에 따라 매년 관세율 할당물량 3,000MT을 협정관세 0%로 수입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청구인은 ○○○ 수입권공매에서 낙찰 받은 쟁점물품 60MT에 대하여 협정관세 0%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실제로 청구인은 납입금을 납부한 후 추천서를 발급받아 전량 수입통관을 완료하고 ○○○에 이행보고를 완료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지세관장은 「FTA관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 수리전까지 추천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세전통지하였으나 동 규정은 사무처리를 위한 훈시적 규정에 불과하다. 따라서 청구인이 추천서를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통지세관장이 쟁점물품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나) 쟁점물품은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이므로 통지세관장은 청구인에게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5조제2항제4호에 따라 수입신고서를 서류로 요구했어야 하고, 제22조제1항제1호 및 제9호에 따라 추천서 구비여부를 확인했어야 함에도 수입신고서를 Paperless(P/L)처리하여 수리하였고, 추천서 구비여부도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그리고 만약 추천서가 누락되었을 경우 통지세관장은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라 보완요구를 했어야 함에도 추천서 누락에 따른 보완요구도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대법원(대법원 2003.2.14. 선고 2001두 4832판결)도 사후세액심사대상 물품은 첨부서류 완비 등 형식적 요건만 확인하고, 세액심사와 관련된 추천서 구비여부는 수입신고 수리 후 심사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이는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은 추천서 등의 완비여부를 수입신고 수리 전에 확인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다) 통지세관장은 청구인이 수입신고 수리 후 발급받은 추천서로 납세신고 정정신청한 것을 승인하였는바, 청구인이 수입신고 취하 후 수입신고하여 정상적인 통관절차를 이행할 수 있는 방법을 상실하게 한 과실이 있다.

처분청주장

(가) 「FTA관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한도수량 내 협정관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주무부장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발급한 추천서를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2항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양허물품은 관세청장이 한도수량 내 협정관세가 적용되는 수량을 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축산물 관세율 할당물량 추천 및 수입관리 요령」(이하 “관세율 할당물량 추천 및 수입관리 요령”이라 한다)에는 ① 수입자의 결정과 배정물량의 방법, ② 추천방식, ③ 수입권의 전매금지 등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 바,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추천서를 발급받아야만 양허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는 것이지, 청구인의 주장처럼 공매권의 낙찰만으로 곧바로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청구인은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추천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는 「FTA관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규정이 사무 처리를 위한 훈시규정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조세법령의 해석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하여야 하고, 법원(부산지방법원 2000. 1. 20. 선고 99구5245판결)은 유사사건에서 추천서 제출시기 규정에 대하여 강행규정이므로 비록 시장접근물량 이내라 하더라도 수입신고 수리 전에 양허관세 추천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면 양허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이 건 관련 규정도 강행규정에 해당하므로 협정관세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추천서를 수입신고 수리 전에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청구인은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유효한 추천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통지세관장이 쟁점물품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것은 적법‧타당하다. (나) 「관세법」 제38조제2항에는 신고세액에 대하여 사후세액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사전세액심사는 관세채권 확보가 어렵거나 사후세액심사가 부적합하다고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품에 한하여 규정되어 있고, 「관세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5호에는 「관세법」 제38조제2항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품을 사후세액심사가 부적합하다고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20조제3항에는 「관세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5호의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을 세관장이 세액검토 결과 현저히 낮은 가격이라 판단하여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사전세액심사 시스템에 등록하는 물품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훈령」 제21조제5항에는 관세청장이 정한 기준가격보다 높은 가격의 물품 중 세관장이 세액심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물품은 사전세액심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이라 하더라도 관세채권 확보가 어렵거나 사후세액심사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물품만 사전세액심사를 하여야 할 것인데, 쟁점물품 신고가격(○○○USD/MT)은 관세청장이 정한 기준가격(○○○USD/MT)보다 113.2% 높고, 유사물품과 현저한 가격차이도 없으며, 청구인의 한-중 FTA 협정관세 신청에 따라 세율이 없어 통지세관장이 사전세액심사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생략하였으므로 결국 쟁점물품은 사후세액심사대상에 해당하고, 신고세액에 대한 사후세액심사 원칙 하에서 추천서는 「관세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에 따라 세액을 결정하는 요소이므로 세관장은 쟁점물품이 협정세율 적용물품인지 여부와 추천서 구비여부는 수입신고 수리 후 심사하여야 하는 바, 청구인의 주장처럼 통지세관장이 청구인에게 수입신고 수리 전에 추천서의 보완을 요구하여야 할 의무가 없다. 대법원(대법원 2003.2.14. 선고 2001두 4832판결)도 세관장은 납세신고를 수리함에 있어서 그 물품이 양허관세율이 적용되는 물품인지 여부, 추천서를 갖추었는지 여부 등을 심사하거나 보완을 요구할 의무가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다) 수입신고 취하승인은 관세행정의 법적 안정성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엄격하게 적용해야 하고, 추천서 누락은 「관세법」 제250조 및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8조에서 규정한 수입신고 취하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수입신고 취하가 애초에 불가능하다.

쟁점사항

한-중 FTA협정관세 적용 배제의 적법여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청구법인의 청구 이유서 및 통지세관장 의견서 등 이 사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가) ○○○에서 2016. 3. 15. 공지한 2016년 한-중 FTA 콩나물콩 수입권 공매 입찰결과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가 주관하는 수입권 공매에서 쟁점물품에 대한 한-중 FTA 협정세율 0%를 적용받을 수 있는 관세율할당물량 60MT을 낙찰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2016. 3. 31. 부터 2016. 4. 26.까지 낙찰 받은 60MT을 3차에 걸쳐 수입하였는데, 2016. 4. 11. 쟁점물품을 수입신고번호 ○○○호로 2차 수입하면서 1차 수입 시 사용된 추천서(추천번호 : ○○○)를 통지세관장에게 중복 제출한 사실이 확인된다. 그리고 통지세관장은 같은 날 수입신고를 수리하였다. (다) 쟁점 수입신고서를 살펴보면 신고구분에 “일반P/L신고”라고 기재되어 있고, 신고인 기재란에는 “기준가격 : USD ○○○ (3월2차) 신고가격 : USD ○○○ 기준가격대비 : 113.2%”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2016. 4. 15. 통지세관장에게 2016. 4. 14. ○○○로부터 발급받은 추천서(추천번호 : ○○○)를 제출하면서 수입‧납세신고 정정신청을 하였고, 통지세관장은 2016. 4. 20. 이를 승인하였다. 통지세관장의 수입‧납세신고 정정승인에 따른 수입신고별 추천서 발급내역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수입신고별 추천서 발급내역차수수입신고번호신고일자수리일자발급일자유효기간추천번호1차○○○M’16.03.31’16.04.08’16.03.31’16.06.29○○○2차(쟁점)○○○M’16.04.11’16.04.11’16.04.14 ’16.07.13○○○3차○○○M’16.04.26’16.04.26’16.04.26’16.07.25○○○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한-중 FTA」에 따라 쟁점물품에 대하여 매년 협정관세 0%로 수입할 수 있는 관세율할당물량 3,000MT 중 60MT을 ○○○ 수입권공매에서 낙찰 받았으므로, 낙찰받은 60MT에 대하여는 협정관세 0%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고, 한도수량 내 협정관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가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추천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는 「FTA관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은 훈시규정에 불과하다는 청구인의 주장부터 살펴본다. 「한-중 FTA」 부록 2-가-1에는 무관세로 들어오도록 허용되는 쟁점물품의 총량을 연간 3,000 메트릭톤으로 규정하고 있고, 「FTA관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는 「한-중 FTA」에 따라 한도수량내 협정관세율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주무부 장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의 추천을 받은 후 그 추천서를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한-중 FTA」에 의하여 무관세로 양허된 농축산물에 대한 수입자 결정, 수입자별 물량배정 및 관세율할당물량 추천 등의 수입관리를 위하여 「관세율 할당물량 추천 및 수입관리 요령」을 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동 요령의 별표에 따르면 쟁점물품의 추천대행기관은 ○○○로, 관세율할당물량 배정방식은 수입권 공매로 규정되어 있고, 제7조에는 관세율할당물량을 수입권 공매로 배정받았다고 하더라도 ○○○에 추천신청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제12조에는 ○○○로부터 추천을 받은 후에라도 수입을 포기하거나 불가능한 경우 추천 잔량에 대하여 해당 이행연도 내에 기존 신청자 또는 신규 신청자에게 추가로 추천하기 위하여 추천서를 반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규정들의 체계와 내용을 종합하면, 수입업자가 수입권 공매로 관세율할당물량을 배정받더라도 수입업자가 ○○○로부터 해당 물품에 정하여진 일정수량 범위 안에서 관세율할당물량의 추천을 받아 그 추천서를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추천기관의 추천은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절차적 요건으로 보이는 점(같은 뜻;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6두34417 판결), 수입통관 시 신고물품의 수량이 「한-중 FTA」에서 정한 관세율할당물량(연간 3,000 메트릭톤) 이내임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추천서 외에 달리 가능한 것이 없어 보이는 점,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고 특히 조세감면요건 중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하는데(같은 뜻;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두5521 판결), 조세감면요건 중 특혜규정에 해당하는 「FTA관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한도수량내 협정관세율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주무부 장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의 추천을 받은 후 그 추천서를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수입신고 수리전까지 추천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에 따른 조세법규 엄격해석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FTA관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은 강행규정이라고 할 것이고,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유효한 추천서를 발급받아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중 FTA에 따른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비록 청구인이 ○○○에서 쟁점물품을 낙찰 받았다고 하더라도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유효한 추천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한-중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통지세관장이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인 쟁점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 수리 전에 추천서 누락여부도 확인하지 않았고 추천서 누락에 따른 보완요구도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살펴본다. 「관세법」 제38조제2항에는 관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하거나 수입신고 수리 후 세액심사를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 수입신고 수리 전에 세액심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관세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5호에는 물품의 가격변동이 큰 물품 기타 수입신고수리 후에 세액을 심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관세청장은 그 위임에 따라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20조제3항에서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을 정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로 관세청장이 기준가격을 정한 물품으로서 사전세액심사 시스템에 등록된 물품과 세관장이 수입신고한 세액을 검토한 결과 현저히 낮게 신고 한 것으로 판단하여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사전세액심사 시스템에 등록하는 물품으로 규정하면서도,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훈령」 제21조제5항제4호에서 관세청장이 정한 기준가격 보다 높은 가격으로 신고한 물품 중 세관장이 과세가격 및 세액심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물품에 대하여는 사전세액심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보면 세관장이 관세청장이 기준가격을 정한 모든 물품에 대하여 사전세액심사를 하여야 한다고 보기 어렵고, 관세청장이 기준가격을 정한 물품이라도 신고가격이 그 기준가격 보다 높은 가격일 경우 등 사전세액심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사전세액심사의 생략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쟁점물품은 관세청장이 기준가격을 정한 물품으로서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이기는 하나, 신고가격(USD ○○○)이 기준가격(USD ○○○)보다 113.2% 높으므로 세관장의 사전세액심사 생략이 가능한 점, 실제로 통지세관장은 동일한 취지에서 쟁점 수입신고서에 대하여 사전세액심사를 생략하고 일반P/L신고 수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쟁점물품은 수입신고 수리 후에 세액을 심사하여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필요한 추천서를 납세신고 시 구비하지 아니하는 경우, 통지세관장이 그 납세신고를 수리함에 있어서 추천서를 구비하였는지 여부를 심사하거나 그 보완을 요구할 의무가 없다(같은 뜻; 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1두4832 판결) 그러므로 통지세관장이 쟁점 수입신고서를 수리함에 있어서 과실이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다) 마지막으로 통지세관장이 수입신고 수리 후 발급된 추천서를 근거로 수입‧납세신고 정정승인함으로써 수입신고 취하 후 수입신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상실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관세법」 제250조제1항에 신고는 운송수단, 관세통로 또는 관세법에 규정된 장치 장소에서 물품을 반출하기 전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취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제2항에는 취하를 승인한 때 신고수리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8조 제2항 제4호에는 세관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입신고취하를 승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수입신고취하 업무처리 지침」은 할당관세 추천서 제출누락은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로 예시하고 있는바, 취하의 승인은 수입신고나 수입신고 수리의 효력을 상실시키므로 ‘관세행정의 법적안정성 및 공정성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당한 이유’가 있고 ‘장치 장소에서 물품을 반출하기 전’에 한해 승인이 가능하다 할 것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협정관세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추천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는 「FTA관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은 강행규정에 해당하는바, 수입신고 수리 후에 발급받은 추천서를 적용하기 위하여 수입신고를 취하하는 것은 관세행정의 법적안정성 및 공정성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이는 점, 이와 같은 취지로 「수입신고취하 업무처리 지침」도 할당관세 추천서 제출누락은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로 예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중복 제출된 추천서를 제출하여 수입신고 수리된 쟁점 수입신고서는 당초 취하할 수 없다고 보이므로 통지세관장의 수입‧납세신고 정정승인으로 청구인의 수입신고 후 취하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통지세관장이 쟁점물품에 대한 한-중 FTA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이 건 과세전통지한 것은 적법‧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는 심리 결과 청구법인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1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