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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1.11 2017고단75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8. 25.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9.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하철 스크린 도어 관리업체인 국도안전공사에서 안전요원 관리 일을 했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 5. 초 순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 3동에 있는 삼덕공원에서 피해자 C에게 “ 당신이 일자리센터로부터 소개 받아 하고 있는 전철역 안전요원 일이 2015. 11. 15.까지 끝나는데, 그 후 2년 동안 계속해서 스크린 도어 기술요원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그러니 100만 원을 달라.”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을 스크린 도어 기술요원으로 채용해 줄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5. 8.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D) 로 1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일자 불상 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 6동에 있는 명 학 역에서 피해자 E에게 “ 당신이 하고 있는 명 학 역 안전요원 일이 2015. 11. 15. 경 끝나는데 그 후 2년 동안 계속해서 스크린 기술요원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그러니 100만 원을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E을 스크린 도어 기술요원으로 채용해 줄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2015. 10. 16. 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45만 원을 송금 받고, 현금으로 45만 원을 교부 받아 합계 90만 원을 받고 공소장에는 “2015. 10. 16. 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2회에 걸쳐 45만 원 씩 합계 90만원을 송금 받고” 로 기재되어 있으나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E으로부터 2015. 10. 16. 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45만 원을 송금 받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