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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7.24 2015고정309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펙트라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9. 16. 15:40경 중앙고속도로 부산방면 202.4km 지점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2. 8. 11. 20:12경까지 총 8회에 걸쳐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 계약이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7 :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