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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1.13 2016노799

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한우 1마리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매도한 사실이 없어 피고인의 소유일 뿐 피해자의 소유라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자신의 소유물인 이 사건 한우 1마리를 임의로 매각하였다고

하여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한우를 매도한 사실을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한우에게 피해 자가 먹이는 사료를 먹인 점, 피해자가 이 사건 한우의 귀 표 번호를 적어 둔 점을 들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비교 사육을 위해서 이 사건 한우에게 피해 자가 먹이는 사료를 먹였던 것이고, 피해자가 직접 피고인의 농장에 와서 이 사건 한우 4마리를 관리하기도 하였는바 그 때 이 사건 한우의 귀 표 번호를 적어두 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한우가 피해자의 소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어, 피고인은 결국 무죄인 바, 이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과 중 원심의 형( 벌 금 300만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⑴ 이 사건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4. 7. 경 피고인 소유 한우 4두를 1,360만원에 피해자 C에게 판매하고, 도축할 때까지 피고인이 위 한우 4두를 사육을 하기로 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5. 3. 17. 경 안성시 D에 있는 E 매장에서 위 한우 4 두 중 1두( 귀 표 번호 F, 이하 ‘ 이 사건 한우라

한다 )를 3,940,850원에 임의로 매각하여 횡령하였다.

⑵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 오인의 항소 이유 주장과 동일한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원심은 아래와 같이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위 공소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