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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23 2013가단30338

물품대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4,17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8.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원고는 2010. 5. 22.부터 2012. 11. 6.까지 피고에게 의류를 공급하고 20,577,500원 상당의 미수금이 있고, 일부를 감액한 2,057만 원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2013. 2. 5.자 지불각서를 받았다.

원고는 2010. 5. 12.부터 2012. 10. 2.까지 피고에게 수차례 돈을 빌려주고, 4,360만 원을 받지 못한 상태이고, 위 금액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2013. 2. 5.자 차용증을 받았다

(다툼없는 사실, 갑1 내지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이에 어긋나는 증인 C의 증언은 믿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6,417만 원(의류대금 2,057만 원 대여금 4,36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3. 8.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