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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2.06 2014가단120130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 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5. 6.경 각각 5,000만 원씩 투자하여 동업으로 대부업을 하기로 약정하고, 피고 명의로 ‘C’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피고의 계좌를 이용하여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07. 4. 16. 위 동업을 청산하기로 하고 기존의 투자금 및 대여금에 관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다음과 같이 정산금을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다.

(1) 원고 투자금 중 피고가 D에게 대여한 3,000만 원에 관하여 그 이자 중 절반인 48만 원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되, 약정 후 3개월 이내에 원금회수가 안될 경우 원금 절반인 1,500만 원도 피고가 즉시 원고에게 지급한다.

(2)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3,000만 원에 관하여 2007. 4. 말부터 월 5%의 이자를 지급하되, 2개월 이상 이자를 연체하는 경우 즉시 원금을 상환한다.

(3)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1,100만 원에 관하여 그 중 200만 원은 2007. 4.과 2007. 5. 분할 변제하고, 나머지 900만 원에 대하여는 2007. 4.말부터 월 2.5%의 이자를 지급하되, 2개월 이상 이자를 연체하는 경우 즉시 원금을 상환한다.

(4) 그 외에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의 돈을 지급한다.

‘C’ 사무실 보증금 500만 원은 사무실 정리 즉시, 사채로 대출한 돈 중 이미 회수된 2,500만 원의 절반인 1,250만 원은 2007. 12.말까지 각 지급하고, 미회수된 7,500만 원은 2007. 12.말까지 회수하기로 하되 회수된 돈 중 2,500만 원을 원고에게 우선 지급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약정 후 원고에게 2007. 6. 5. 사무실 보증금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2. 판 단 원고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