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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7.21 2016고단5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26.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2.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2016. 4. 6. 21: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7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영인면 아산 리에 있는 먹 골 갈비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실옥동에 있는 온양 전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벌금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반성하는 점)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