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1. 15: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서귀포시 서귀동 70-1에 있는 자구리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서귀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D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 작성의 단속경위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기재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검사 작성의 수사상황 확인(피의자 동종전과)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1991. 7. 26.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으로부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1994. 5. 23. 같은 지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2. 11. 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8. 16. 같은 지원으로부터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4. 16. 같은 지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10. 30. 같은 지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4. 21. 같은 지원으로부터 같은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 2016. 8.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