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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4.28 2015도18423

범인도피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 합의 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 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형법 제 62조 제 1 항 단서에 의하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없다.

원심판결

이유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 12. 14. 춘천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 등으로 금고 1년을 선고 받아 2012. 6.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실,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범인도 피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의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위 집행 종료 일로부터 3년 이내에 범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없음에도, 원심은 이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집행유예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 하도 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