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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13 2015노595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2012. 6. 경 피해자와 일본 오 카 모토 회사( 이하 ‘ 일본 회사’ 라 한다 )에서 만드는 평면 연삭기 1대( 이하 ‘ 이 사건 기계’ 라 한다 )를 일본 회사로부터 수입하여 피해자에게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 따라 2012. 8. 경 일본 회사에 이 사건 기계를 주문하면서 1만 달러를 송금하였으며, 2014. 4. 경 일본 회사에 추가로 1만 달러를 송금하였으나, 계속적인 불경기와 개인 채무의 증가로 부득이하게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이 사건 기계를 납품하지 못한 것일 뿐 처음부터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피해 자로부터 이 사건 기계대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할 의사가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 피고인이 2012. 6. 15. 이 사건 기계를 일본 회사로부터 수입하여 2012. 9. 30.까지 납품해 주겠다고

하여 매매대금 6,900만 원으로 기계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이 일본 회사에 정상적으로 이 사건 기계를 주문한 것처럼 계약금, 중도금, 선적 금 등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여 2012. 6. 15. 계약금 690만 원, 2012. 7. 18. 중도금 1,380만 원, 2012. 8. 28. 선적 금 등 명목으로 2,760만 원 합계 4,83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약속한 납 기일이 훨씬 지나도록 자신에게 이 사건 기계를 납품하지 않았고, 일본 회사에 알아보니 피고인으로부터 기계 주문을 받은 적이 없고 계약금도 받지 않았다고

하였으며, 피고인이 자신으로부터 받은 돈을 이 사건 기계 구입대금과 무관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어 피고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