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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5.19 2017고단1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9. 19:5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6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광영동에 있는 금호 교차로 앞 도로를 광영동 방면에서 금호동 방면으로 편도 4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해태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 한 과실로, 앞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24 세) 운 행의 D SN125 오토바이 뒤 타이어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1. 19. 19:40 경 광양시 옥곡면 장도리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금호동 목력 빌라 앞에 이르기까지 약 10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6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산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