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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15 2015고단177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 13. 20:40경 인천 남구 C 앞 도로 신성쇼핑 쪽에서 남구보건소 쪽을 약15km로 직진하여 진행하였다.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으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D가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는 것을 발견치 못하고 피의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뇌진탕 증후군 및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범행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