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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01 2015고단1113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30. 01:1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3호선 C역 대합실에서 지하철 열차 내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사회복무요원이 발견하고 피고인을 하차시키기 위해 깨웠다는 이유로 C역 부역장인 피해자 D(55세)에게 “개새끼, 십새끼 내가 왜 나가, 개새끼 니가 뭔데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지하철역 직원인 E 등이 보고 있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 30. 01:1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3호선 ‘C역’ 지하철 열차 내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사회복무요원인 F(20세)이 발견하고 피고인을 하차시키기 위해 깨웠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F을 밀치고 왼쪽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을 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2015. 2. 17. 접수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