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
쟁점토지를 건축물 신축목적용 토지로 보는 등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서2631 | 토초 | 1996-08-29
[사건번호]
국심1994서2631 (1996.08.29)
[세목]
토지초과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1. 구로세무서장이 1993.11.5 청구인에게 한 1990.1.1~19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7,275,870원의 부과처분은 90.1.1부터 91.3.12까지의 토지초과이득은 과세제외하고1994.12.22 개정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액 2,000,000원을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
에서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경정하고, 같은법 제12조의 규정에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내용없음)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