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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11.27 2013고단138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4. 04:00경 익산시 C에 있는 익산경찰서 D지구대 사무실에서, 택시요금 문제로 택시기사인 E과 시비가 되어 그와 함께 위 지구대에 자진 출석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자신과 E을 상대로 사건 개요를 청취하던 위 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부당요금이 나왔으면 시청에 신고하라.”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그곳에 있던 경찰관들에게 “야 씨발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위 F의 얼굴에 침을 1회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사건조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008. 2. 14.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손괴)죄로 징역 2년 4월을 선고받는 등 동종 전과가 수 회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공무집행방해 및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