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05.22 2014고합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같은 장애인부업회에 다니는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C(여, 42세)이 자신을 두려워하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모가 집에 없는 시간을 틈타 피해자를 추행하고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3. 여름 오전경 봉화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집에 다른 사람이 없음을 확인하자 피해자가 자신을 두려워하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TV를 보고 있는 피해자 앞에 서서 바지를 내려 성기를 꺼낸 후 무서워 떨고 있는 피해자에게 “성기를 빨아라”라고 명령하여 피해자의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가. 피고인은 2013. 10. 초순 05:50분경 피해자의 모가 피고인의 처와 함께 일을 나가는 것을 확인하자 집에 다른 사람이 없으며, 피해자가 자신을 두려워하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봉화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차가운 손으로 잡았다.

이에 깜짝 놀란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일어서자 피해자의 바지를 강제로 벗기고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를 방바닥에 눕힌 뒤 1회 간음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꿇어앉게 한 후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어 약 1~2분 가량 빨게 하고 정액을 강제로 먹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바로 다음날 05:50분경 피해자의 모가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