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3. 4. 16. 22:20경 서울 강동구 성내동 533에 있는 성내근린공원에서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가던 중, 그곳에 있던 C 등 경찰 및 의무경찰 7명을 발견하자 이들을 놀릴 생각으로 “병신 새끼들아 잡아봐라, 의경새끼들아 이것도 못 잡냐,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굉음을 내면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등 불안감을 조성하며 소란을 피웠다.
이어서 피고인은 오토바이 날치기범 검거를 위해 방범순찰 중이던 강동경찰서 방범순찰대 소속 의무경찰 피해자 D(21세) 등 3명을 발견하자, 이들을 향해서도 “의경새끼들아, 이것도 못 잡냐,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시비를 건 후 오토바이를 타고 도주하였다.
잠시 후 피고인은 E에 있는 F초등학교 후문에서 지구대로 복귀하던 피해자 일행과 마주치게 되었다.
피해자가 검문을 위해 피고인의 어깨를 잡자 피고인은 “이거 놔 개새끼야,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며 갑자기 오토바이를 출발시켜 미처 손을 놓지 못한 피해자를 15m 가량 끌고 가다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를 휴대하여 의무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강동구 성내동 439에 있는 성내근린공원에서부터 E에 있는 F초등학교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이 없는 비버 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번호판이 없는 비버 125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