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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3.27 2020고단8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3. 21:00경 서울 마포구 소재 홍대 앞 인근에서 택시에 탑승하여 서울 강서구 소재 발산역 인근에 도착하고도, 술에 취해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택시 안에 앉아 욕설을 하며 횡설수설하고 있었다.

이에, B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C(여, 32세) 등이 같은 날 21:40경 택시기사로부터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을 순찰차 뒷좌석에 태워 귀가조치를 시키려고 하자, 피고인은 앞자리에 앉아있는 다른 경찰관의 목을 조르려고 하다가, 옆자리에 앉은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붙잡으며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의 우측 팔을 이빨로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팔꿈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사진 첨부),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1.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해 피해 경찰관이 상해를 입었고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건 전날 기말고사 마지막 시험을 준비하느라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한 상태에서 시험이 끝난 후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