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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3.10.17 2013고합14

특수강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강도 피고인은 2013. 5. 21. 05:00경 경남 거창군 C에 있는 피해자 D(43세)의 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못줄(총길이 58cm , 쇠송곳 29cm , 증 제3호)로 피해자에게 찌를 듯이 들이대며 “이 씹할 놈아, 죽을래, 돈 내놔라”고 협박하며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현금 24만 원을 빼앗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피고인은 2013. 5. 26. 02:00경 경남 거창군 E에 있는 F의 집 앞 노상에서 흉기인 과도(총길이 24.5cm , 칼날길이 14cm , 증 제2호)를 바지 뒷주머니에 넣고 “F, 야 이 새끼야, 누가 나를 때리라고 시켰는지 그 이름을 대라”라고 고함을 치며 주변을 배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를 휴대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5. 26. 22:00경 경남 거창군 G에 있는 피해자 H(77세)의 집에서 그전에 피해자로부터 빰을 맞았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흉기인 부엌칼(총길이 32.5cm , 칼날길이 20cm , 증 제1호)로 피해자의 손등을 향해 1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손목 및 손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H 상처부위를 촬영한 사진 첨부 관련)

1. 압수된 부엌칼 1자루(증 제1호), 과도 1자루(증 제2호), 못줄 1자루(증 제3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 흉기휴대의 점,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