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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0.19 2016고단571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5718』 피고인은 2016. 6. 15. 경 인천 발 소요 산행 제 110호 전 동열차 내부에서 구걸 행위를 하는 장애인 C을 괴롭히다가 이를 말리던 피해자 D( 남, 59세) 과 시비를 벌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30 경 동두천 중앙 역에 하차한 이후 계속해서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면서 피해자의 왼팔을 잡아당기거나 미는 등 폭행을 가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 좌측 주관절 부 내측 측부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7 고단 3387』 피고인은 2017. 6. 20. 21:20 경 동두천시 E 앞에서 잠을 자다가 깬 후,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F( 여, 52세) 을 보고 갑자기 “ 사람이 길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깨우지도 않느냐

” 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2~3 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1:25 경 동두천시 G 빌딩' 뒤편 주차장에 숨어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각 2회 때리고 발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571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 진술

1. 사건 직후 촬영한 사진

1. 수사보고 (CCTV 확인 건), CCTV 동영상 CD

1. 수사보고( 사건 접수 경찰관 통화 건), 수사보고( 목 격자 C 통화 건)

1. 수사보고 (119 구급 활동 일지), 구급 활동 일지

1. 수사보고( 피의자 D 진료기록), 입 퇴원 확인서, 진료 기록지, 상해진단서 『2017 고단 338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사진, 현장사진

1. 수사보고 -CCTV 관찰 등, CCTV 캡처사진

1. 수사보고- 현장촬영사진 및 약도 첨부, 1차 폭행장소 사진, 약도

1.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