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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10.18 2019고단89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1. 08: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C에 있는 D 앞 횡단보도 부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흥남사거리 방면에서 미원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E(여, 54세)을 피고인의 차량 전면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4부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