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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3.17 2015노4842

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제 1 원심판결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그 범행 당시 경찰서가 아닌 경찰서 밖에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한 것에 불과 하고 공무집행 방해의 고의가 없었으므로 제 1 원심판결은 부당하다.

나. 심신 미약 제 2 원심판결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그 범행 당시 심장 약 등을 복용하고 있었고 술에 매우 취하기까지 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으므로 제 2 원심판결은 부당하다.

다.

법리 오해 제 2 원심판결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그 범행 당시 정당한 공무집행의 범위를 벗어 나 피고인의 전화기를 사용하는 경찰관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공무집행 방해죄의 성립을 인정한 제 2 원심판결은 부당하다.

라.

양형 부당 원심판결들이 선고한 각 형( 제 1 원심판결 : 징역 6월, 제 2 원심판결 :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제 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각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제 1, 2 원 심판 결의 판시 각 범죄사실들은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하여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 오인, 심신 미약,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는 이에 관하여 본다.

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제 1 원 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D 지구대 소속 순경 F는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당시 지구대로 연행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