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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6.05 2013고단4253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G의료재단 H병원(이하 ‘H병원’이라고 함)' 신경과 소속 전문의인 피고인은 2011. 11. 10.경 위 병원 신경과 진료실에서 척추센터 전문의 I으로부터 우측 5, 6경추 추간판 절제술 및 유합술을 받고 회복 중인 J(여, 60세)에 대한 협진요청을 받고 J를 진찰하게 되었다.

J는 당시 어지럼증과 오심 증상을 호소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환자를 진찰하게 된 신경과 전문의에게는 J의 뇌CT 검사결과를 판독함에 있어 저음영이 있는지 여부를 주의 깊게 살펴 뇌경색이나 뇌출혈 소견이 있는지 관찰하고, 저음영이 발견될 경우 뇌경색, 뇌출혈의 발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추가 MRI 검사를 실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음영의 이유를 면밀히 확인하고, 뇌경색이 확인된 경우에는 환자에 대한 약물치료를 실시하면서 뇌출혈의 발생 가능성에 대하여 주의를 기울이고, 뇌출혈 발생시 신속히 치료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뇌CT 상에서 저음영을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2011. 11. 10.경 I에게 단순히 “뇌CT검사 상 전대뇌동맥류가 있으니 이에 대해 신경외과 진료를 보라.”고 회신하여 J로 하여금 뇌경색 치료의 적절한 시기를 놓치게 하고, 2011. 11. 23.경 J가 걸을 때 좌측으로 몸이 쏠리고 왼손 및 무릎이 저리는 등 뇌경색의 전조증상을 보이며 병원을 재방문하자 J의 좌측 하소뇌 급성 뇌경색에 대해 약물치료를 실시하던 중 2011. 12. 1. 01:00경 뇌출혈을 일으킨 J가 두통을 호소하여 간호사에게 뇌CT 촬영을 지시하였고 간호사로부터 그 결과를 이메일로 보고받았음도 그 결과를 판독하지 아니한 채 J를 방치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J가 2011. 1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