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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2.12 2013노2014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4월 및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수법 및 피해액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과거에도 동종의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등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별다른 이득을 얻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자격정지형 이상의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