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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7 2015가단5326252

약정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95,3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8. 11.부터 2015. 11. 1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B은 2011. 6. 23. 원고와 사이에 원고와 피고 B이 1:2의 비율로 공동 투자하여 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경락받은 다음 이를 매각하여 위 투자비율에 따라 이익금을 정산하기로 약정하고, 아래와 같이 공동 투자사업을 진행하면서 이익금을 횡령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⑴ 피고 B은 2011. 6. 24. 원고로부터 20,000,000원을 투자받아 2011. 7. 20. 시흥시 E아파트 513동 1302호(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를 어머니인 피고 D 명의로 275,350,000원에 경락받은 다음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석관동새마을금고에 채권최고액 284,7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219,000,000원을 대출받아 매각대금을 납입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12. 11. 16. 이 사건 제1부동산을 275,000,000원에 매각하여 대출금, 전세보증금 등을 제외한 3,000,000원의 정산금이 남아 그 중 1/3인 1,000,000원을 원고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⑵ 피고 B은 원고로부터 2011. 8. 18. 63,000,000원을, 2011. 9. 16. 37,000,000원을 각 투자받아 같은 날 서울 서초구 F아파트 32동 505호(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를 처인 피고 C 명의로 993,850,000원에 경락받은 다음 이 사건 제2부동산을 서천신용협동조합에 채권최고액 975,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790,000,000원을 대출받아 매각대금을 납입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11. 12. 12. 대출은행을 주식회사 오릭스저축은행으로 변경하여 채권최고액을 1,105,000,000원으로 늘려 설정하고 850,000,000원을 대출받아 대출수수료를 제외한 50,573,100원의 이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