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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3.14 2018고단241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2410』 피고인은 2018. 8. 21. 17:00경 부천시 부천로90번길 51(심곡동)에 있는 '별빛공원'에서 피해자 B(여, 58세) 및 다른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머리 부분에 길이 약 4cm 가량의 상처가 생기게 하고 실신하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단3410』 피고인은 2018. 9. 12. 05:45경 부천시 C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D’에서 술을 마시고 자고 있던 중 위 가게 종업원이 피고인을 깨우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의자를 집어 들어 땅에 던지고, 맥주가 들어있는 박스를 던지고, 화분을 넘어뜨리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4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의무기록사본 『2018고단34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외근수사), 수사보고

1. 각 현장사진, DNA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2조의3 제2호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B를 때려 머리에 상처가 발생하고 피를 흘리게 하며 실신하게 하는 등 상해를 가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게다가 위 사건으로 조사를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업무방해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

- 피고인은 상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