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5.16 2019고정140
공용서류손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9. 11:25경 서울 강북구 오패산로 406에 있는 서울강북경찰서 B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폭행으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서 고소보충 진술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진술조서를 열람하던 중 같은 날 15:18경 사무실 밖으로 위 조서를 들고 나가 찢고, 물에 적시어 구긴 후 화장실 쓰레기통에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전화진술 청취)
1. 각 사진(구겨진 서류,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