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6.06.03 2015가단116688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63,474,006원 및 그중 41,029,224원에 대하여 2000. 8. 24.부터 2005. 7. 8.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2, 3: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1: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