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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1.06 2014고정153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1. 14.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3. 5. 16. 17:40경 서울 중구 B빌딩 2층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에서 카메라 2대(EOS6D, EF24-70 F/2.8L, 시가 340만 원 상당)를 2013. 5. 18. 12:00까지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렌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빚 독촉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라 처음부터 위 카메라를 다른 곳에 처분할 생각이었기에 카메라를 렌트하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즉석에서 위 금액 상당의 카메라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대차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 7. 25. 선고 2013고단732 판결, 대전지방법원 2013. 11. 13. 선고 2013노1954 판결, 통합사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